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1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03』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16. 03: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에 이르러, 야외 진열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한 천막의 지퍼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약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인 라면 5개, 빵 5개, 만두 한 봉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24. 03:3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각 관 등의 자재를 쌓아 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각 관과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가져가고, 같은 달 27. 04:00 경 같은 곳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자동차 휠 1개와 각 관을, 같은 달 31. 03:40 경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파이프 4개를 각 가져 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각 관 등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 19:00 경 대전 동구 소랑 길 34에 있는 대전 동부 교회 1 층 사무실 앞 복도에서, 그 곳 의자 위에 피해자 H이 갤 럭 시 A5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06』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17. 10:00 경 대전 서구 I, 3 층에 있는 J pc 방에서 pc 방 이용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위 pc 방 직원인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 방을 이용하고, 그 곳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및 음료수를 취식한 후 그 대금 13,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무전 취식으로 인해 경찰에 단속된 후, 같은 날 11:58 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pc 방으로 간 후 pc 방 이용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위 pc 방 직원인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