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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8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5.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2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 02:00 경 대전 중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사무실 베란다 시정장치를 빠루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9천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 13만 9천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초순 01:0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1 특수 절도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327만 4천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313만 9천 원, 음료수 13개, 빵 6개, 컵 라면 6개, 초코 파이 2 상자, 노트북 1대, 노트북 배터리 1개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0. 23:0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G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공사현장 출입문 아래의 틈으로 기어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빠루 (60cm)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절단기 (ARM 300) 1개, 시가 5천원 상당의 랜턴 (SL-302)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장도리 (DOGYU)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시노( 길이 28cm, 굽 5cm)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9만 5천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2 23:0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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