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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03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들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고의 나 위법성인식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다른 범행에 대포 폰으로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에 다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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