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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8노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돈관계에 있는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원심에서 5,000만 원, 당 심에서 6,3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은 당 심에서 나머지 원리금에 대하여 피고인들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 이상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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