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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8노33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약 49 일간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도로의 일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기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발생한 공사대금 관련 분쟁 중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비록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교통에 제공되는 ‘ 육로 ’에 해당하나, 관련 토지 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운영 회사나 피해자 회사가 주된 이용자였던 점,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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