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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피고인 A은 실형 내지 집행유예 전과 2회, 피고인 B은 실형 전과 1회) 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가혹하게 폭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G도 조직 폭력배 출신이고, 피해자 H도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시도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3호,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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