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된 피해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 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며,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화를 걸어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담당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피고인들의 가족과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 A, D는 원심에서, 피고인 C는 당 심에서 각 피해자 AE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당 심에서 피해자 AF와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이 합의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 액 규모,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양 형과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