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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노2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5,600만 원 이상을 송금하였는데도, 원심은 이자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양형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송금한 돈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5,920만 원,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2,745만 원만이 이 사건 편취금액으로 특정된 점, ②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금전 대여와 변제가 이루어진 바 있어,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편취 금에 대한 변 제액을 정확히 산정해 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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