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5. 20. 22:46 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 21:46 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9. 22:57 경 경기 광주시 오포 읍 문 형리 소재 문형 교 앞 50m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4. 08:26 경 경기 광주시 오포 읍 소재 오포 베 르 빌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9. 22:24 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3. 23:20 경 경기 광주시 오포 읍 문 형리 소재 문형 교 전방 50m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1. 10:19 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3. 29. 10:09 경 경기 광주시 오포 읍 소재 오포 베 르 빌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3. 25. 12:14 경 경기 광주시 오포 읍 소재 오포 베 르 빌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3. 14. 22:11 경 경기 이천시 관고동 소재 설봉아파트 삼거리 노상에서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