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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09 2013고단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1. 19:15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주차장에서부터 2013. 10. 21. 19:21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1. 19:15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주차장에서부터 2013. 10. 21. 19:21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9:21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민둥산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민둥산축제장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좌회전 하면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남면방면에서 사북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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