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정2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차량의 보유 자로서, ① 2011. 11. 28. 14:23 경 법화 터널 입구 죽전동 백간도로에서, ② 2012. 1. 22. 15:55 경 여주군 대신면 보통 2리 마을 앞 도로에서, ③ 2012. 2. 11. 15:04 경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써니 밸리 아파트 앞 도로에서, ④ 2012. 3. 25. 17:46 경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달개 실 삼거리에서, ⑤ 2012. 4. 24. 09:34 경 춘천 남산면 경 춘 로 햇골 교차로에서, ⑥ 2012. 5. 20. 13:47 경 여주군 능서면 번 도리 8229 부대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6 차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차량 운행 내역, 의무보험 미가 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