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0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00 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2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을 통하여 전송 받은 피해자 D( 여, 27세) 이 서울 강남구 E 건물 1 층 입구에서 부당하게 퇴사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나체로 시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1개를 인터넷 사이트 ‘F ’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체로 시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F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20대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사건과의 형평성(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2048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