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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4 2017고단20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 01:00 경 파주시 C 아파트, 516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28세) 이 2016. 11. 29. 경 서울시 강남구 E 건물 앞에서 나체로 시위한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F에 ‘G’ 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F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1. 동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체로 시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F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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