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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4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모텔 607호 객실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 여, 27세) 의 가슴, 성기 등 신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허락 없이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동영상이 유출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위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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