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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8 2015고단14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2014. 4. 초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2015. 7. 4. 15:21경 성남시 중원구 D, 502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피해자가 나체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1. 23:03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피해자가 나체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15. 7. 1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재미있게 지내고 오세요 내일부터는 힘든날이 오태니까요’, ‘이것을 먼저 G H F 헌터한태 먼저 보냄니다 즐겨보세요ㅋㅋ 그 다음에는 누구ㅋㅋ’, ‘다음은 I J 한태’, ‘배포하기 전에 연락주세요 사진으로 헌상할려고요’, ‘어떠한 망신이 되는지 기다려 주세요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내한태 신세를 져쓰니 꼭갑어줄깨요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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