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전기 조명 설치 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주시 B 아파트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관계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들 로부터 전기 공사를 의뢰 받자 피해자들의 집 안방에 속칭 ‘ 몰래 카메라 ’를 설치하여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몰래 카메라 촬영 피고인은 2010. 2. 초 순경 경주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 여, 36세), D(38 세) 의 집에서 전기 공사를 하면서, 안방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화재감지기 속에 원격 화상 송신이 가능한 소형 카메라와 송신기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E 스타 렉스 승용차 안에 안테나와 수신기를 설치하여 위 소형 카메라에서 촬영된 화면이 위 승용차의 내 비 게이 션 모니터에 수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속칭 ‘ 몰래 카메라 ’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계속 촬영하여 오던 중, 2010. 일자 불상 경 위 안방에서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2014. 일자 불상 경 피해자 C이 위 안방 침대에 나체로 누워 잠을 자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몰래 카메라 촬영 피고인은 2015. 3. 27. 13:00 경 경주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 여, 36세), G(39 세) 의 집에서 전기 공사를 하면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 몰래 카메라 ’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안방에서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주변의 전파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