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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24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찜질방, 피씨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주택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00:00부터 02:00경 사이에 시흥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갤로퍼 차량으로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차량 문틈으로 노끈을 집어넣어 시정장치에 걸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해제한 다음 위 차량 안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 00:00부터 02:00경 사이에 시흥시 F 이하 불상지 주택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번호불상 포터 차량으로 접근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차량 안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내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1. 00:00부터 02:00경 사이에 시흥시 G고등학교 근처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차량으로 접근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차량 안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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