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중지)과 2014. 9. 21. 03:02경 안성시 E아파트 101동 뒤편 주차장에서 화물차량 털이를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1톤 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F 1톤 트럭의 운전석 쪽 문짝의 키박스에 집어 넣어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트럭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000원, 시가 불상의 지게차 보조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D과 2014. 9. 21. 03:19경 안성시 H 아파트 107동 뒤편 주차장에서 화물차량 털이를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I 1톤 탑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I 1톤 탑차의 운전석 쪽 문짝의 키박스에 집어 넣어 위로 들어 올리는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트럭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60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D과 2014. 9. 21. 03:40경 안성시 K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화물차량 털이를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L 1톤 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L 1톤 트럭의 운전석 쪽 문짝의 키박스에 집어 넣어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트럭 대쉬보드(일명 ‘다시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