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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7 2016고단175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D과 2014. 9. 21. 03:02경 안성시 E아파트 101동 뒤편 주차장에서 화물차량 털이를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1톤 트럭을 발견하고,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트럭의 운전석 쪽 문짝의 키박스에 집어 넣어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트럭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000원, 시가 불상의 지게차 보조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D과 2014. 9. 21. 03:19경 안성시 H 아파트 107동 뒤편 주차장에서 화물차량 털이를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I 1톤 탑차를 발견하고,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탑차의 운전석 쪽 문짝의 키박스에 집어 넣어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트럭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60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D과 2014. 9. 21. 03:40경 안성시 K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화물차량 털이를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L 1톤 트럭을 발견하고,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트럭의 운전석 쪽 문짝의 키박스에 집어 넣어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트럭 대쉬보드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D과 2014. 9. 21. 03:43경 위 3항 기재 N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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