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7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2호), 손전등 2개(증 제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내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고자 손전등(증 제3호)과 가위(증 제2호)를 소지한 채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27. 02: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인하로 190에 있는 인천소방본부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라보 화물차의 조수석 쪽 문짝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판매가 2,700원인 말보로 담배 1갑과 금액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문짝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액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액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판매가 2,700원인 말보로 담배 1갑 및 현금 12,180원 등 합계 14,88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