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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7 2016고단8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5. 05:30 경 고양 시 덕양구 보광로 12번 길 22에 있는 한마음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승용차의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30원, 내 비게 이 션 1개( 시가 32만원 상당), 시가 불상 블랙 박스( 캐치 원 카 블랙 박스 FHD500) 1개, 선글라스 1개, 휴대폰 배터리 1개,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 핸드폰 이어폰 1개, 차량용 재떨이 1개, 여자 귀걸이 1 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5. 06:00 경 고양 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승용차의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내 비게 이 션 1개, 블랙 박스 (MRI F12) 1개, 손목시계( 엠 프리 오 아르 마니)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3. 05:30 경 파주시 평화로 366-21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검은색 마 티 즈 승용차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승용차의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내 비게 이 션 1개, 블랙 박스( 아이 나비 FXD900 마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02:45 경 고양 시 덕양구 통일로 802번 길 18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카니발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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