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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정29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1117호에서 'C'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2:10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13만 원의 대가를 받고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E으로 하여금 위 D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게 함으로써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 E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성들 로부터 10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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