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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7 2016고단9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 3 층에서 마사지 실 6개, 욕실 2개, 수면 실 1개 등 시설을 갖춘 D 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22:35 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E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015. 12. 14. 및 2016. 4. 29. 총 3일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검사와 피고인의 각 주장 및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5. 12. 13.부터 2016. 4. 2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의 판단 요지는, 위 공소사실 중 ① 2015. 12. 13., ② 2015. 12. 14., ③ 2016. 4. 29. 자 각 영업 성매매 알선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나머지 공소사실, 즉 2016. 12. 15.부터 2016. 4. 28.까지의 영업 성매매 알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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