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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0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서 C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D( 간판 상호명: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3. 6. 22:2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F으로부터 대가 150,000원을 받고 위 C으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손과 가슴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 경부터 2018. 3. 7. 경까지 위 C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당시 녹취 파일 확인)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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