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7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21:00 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성매매업소 종업원인 F에게 화대비 4만 원을 주고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여 1회 사정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제공하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