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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248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29.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605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1건 당 대금 10만 원 중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6. 2. 23. 19:10 경 위 E로 하여금 손님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입과 손으로 성기를 발기 시켜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1320호에서 같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1건 당 대금 10만 원 내지 13만 원 중 6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B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6. 6. 20. 16:40 경 위 B으로 하여금 손님 G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입과 손으로 성기를 발기 시켜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0. 16:40 경 서울 마포구 C 1320호 ‘D’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당시 현장 사진 첨부)

1. 단속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공소장 기재 “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는 오기이다.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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