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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20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23:40 경 인천 계양구 B 2 층 ‘C ’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D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받은 후, 종업원 E( 여, 45세 )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에게 속칭 ‘ 핸드서비스’ 라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 행위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그 중 1회( 인천지방법원 2015고약919) 와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유사성 교행위를 알선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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