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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2.16 2016고단3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7』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0. 00:00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19세, 여)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비꼬는 말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10. 00:06경 위 C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22』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4. 22:05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교회’ 앞길을 여자 친구와 다툰 후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나가던 중, 어릴 적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받던 기억이 떠오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교회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교회 현관문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복도에 놓여 있던 책장과 화분 등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화분, 책장 등을 깨뜨려 수리비 1,0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교회’ 내부에 있는 기물을 파손하기 위해 현관 출입문을 돌로 깨뜨리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17』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2016고단322』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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