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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6 2016고정3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E는 목포시 F에 있는 G교회 목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교회 신도들로서 2015. 6. 26.경 위 G교회와 분쟁관계에 있는 H교회에서 E와 피고인들의 H교회 출입을 금지하자 새벽예배를 마치고 H교회로 들어가 항의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들과 E는 2015. 6. 26. 08:10경 위 G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마치고, 각각 G교회 봉고차를 타고 목포시 I에 있는 H교회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해간 쇠빠루를 위 교회 출입문 잠금장치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교회 출입문을 열고, E, 피고인 A은 열려진 문을 통해 위 교회 내부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위 교회 뒤편에 있는 외부 화장실로 돌아가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화장실을 통해 교회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 건물 관리자인 피해자 J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E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교회에 들어가, E, 피고인 C, 피고인 A은 예배당을 점거하고, 피고인 B은 교회 사무실 나무 출입문에 못을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J의 교회 예배준비 등 교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간 쇠빠루를 교회 출입문 잠금장치에 넣어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피해자 H교회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교회 창고에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교회 사무실 문에 못질을 하여 피해자 H교회 소유인 시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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