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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단3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8. 5. 03: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피고인 A이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분을 깨고, 그 안에 있던 화초로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 윗부분을 내리치며, 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잡아 꺾다가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배인 위 B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화분 1개 시가 불상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화분 속에 있던 화초를 꺼내어 위 1.항의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져HG 승용차의 윗부분을 내리치며, 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잡아 꺾어 수리비 합계 2,306,0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후사경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8. 5. 04:00경 위 1.항의 장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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