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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4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E를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교회의 전 담임목사인 I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J’에 속한 교인들로서, 피고인 B, C, D, E, F는 I를 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에 속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교회예배 참석을 방해하자,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비대위에 속한 피해자 K의 예배안내 업무를 다음과 같이 방해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2. 25. 10:00경 위 H교회 계단입구에서, 피해자 L(45세)을 비롯한 비대위 측 교인들이 J 측 교인인 피고인의 교회 출입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계단 밑으로 끌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 10:00경 위 H교회 계단입구에서, 피해자 M(37세)을 비롯한 비대위 측 교인들이 J 측 교인인 피고인의 교회 출입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25. 10:00경 위 H교회 계단입구에서, 피해자 N(53세)을 비롯한 비대위 측 교인들이 J 측 교인인 피고인의 교회 출입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 1. 10:00경 위 H교회 계단입구에서, 피해자 M(37세)을 비롯한 비대위 측 교인들이 J 측 교인인 피고인의 교회 출입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 1. 10:30경 위 H교회 계단입구에서.

피해자 O(39세)을 비롯한 비대위 측 교인들이 J 측 교인인 피고인의 교회 출입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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