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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02 2014가단10897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종교단체 C교회는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B종교단체 E교회”라는 명칭의 교회(이하 ‘종전 교회’)는 1976. 9. 1. 설립되었다.

종전 교회의 선교사인 원고의 대표자 F와 G를 비롯한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2008. 7. 6.부터 제적회의, 항존직회의, 임시공동의회를 거쳐 종전 교회의 명칭을 “A교회”로 교회 대표자를 F로 각 변경하기로 결의한 후 2009. 5. 29. B종교단체 총회장에게 교단탈퇴를 통보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자 F를 지지한 G는 2009. 3. 16.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증여계약서에는 수증인으로 “A교회”, A교회의 대표자로 “F”가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개최한 2009. 3. 8.자 공동의회 회의에서 G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이 작성되었으며, G는 위 의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에 서명날인하였다.

다. 한편 종전 교회에서 F를 지지하지 않고 교단탈퇴를 반대하였던 교인들 32명은 2008. 4.경부터 “H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예배를 계속하였고, 2011. 6. 5.경 새롭게 합류한 교인들을 포함한 교인 55명 중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교회 명칭을 종전 교회에서 “H교회”로 변경할 것을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라.

한편 I, J, K 등은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C교회’)의 2012. 9. 16.자 임시공동의회를 통하여, I을 피고 C교회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명의인표시를 피고 C교회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I은 위 2012. 9. 16.자 임시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작성된 정관, 회의록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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