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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12그램 압수조서에는 1.12그램이라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2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20그램을 피고인이 착용한 바지주머니 안에 각각 은닉한 후 같은 날 08:35경 중국 청도를 출발하는 C에 탑승한 다음 2016. 7. 25. 10:5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마약감정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CCTV 화면 캡쳐, 피의자 이송 및 현재 상태 사진, 압수물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병원호송 및 현재 상태 관련, 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00,000원(= 판시 제1항과 같이 바지주머니 안에 은닉하여 수입한 필로폰 약 20그램 × 그램당 100,0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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