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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3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 11, 16,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1. 24:0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2그램을 5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2. 03:0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2. 21:50경 양산시 D주택 앞에서, 바지주머니에 필로폰 약 2.7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물에 녹인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각각 넣어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3. 00: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바지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37그램을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법화화 감정결과 통보

1. 각 감정의뢰 회보(추송된 것)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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