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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4고합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25. 21:00경 서울 관악구 C B02호 방안에서,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9.39g을 중국 돈 4천원(한화 약 80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피고인의 팬티 속(약 8.68g)과 바지주머니 속(약 0.71g)에 각각 나누어 은닉한 다음, 2014. 1. 11. 12:10경(한국시간 13:10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소재 류팅공항에서 출발하는 산동항공(SC 4081)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16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9.39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검출사실 유선 확인), 수사보고(A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서 첨부)

1. 분석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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