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2.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4. 20. 0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모텔 801호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23. 21:10경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자신의 바지주머니, 자신의 렉서스 차량 안에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11.12g을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양 관련)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