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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2.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4. 20. 0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모텔 801호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23. 21:10경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자신의 바지주머니, 자신의 렉서스 차량 안에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11.12g을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양 관련)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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