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2. 23:0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C(일명 ‘D’)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11. 2. 23:1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F(가명)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77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5. 19:00경 서울 동작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7. 17: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각 약 1.43그램, 약 0.4그램, 약 0.37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3개를 브래지어 안에 넣어 큰방 장롱 서랍장 속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작은방 협탁 속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2.55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마약류 메트암페타민 임의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CCTV 영상 분석)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