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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14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백색 결정체 95.1g 감정에 소모된 5.4g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4. 21:00경 D과 함께 대한항공 KE8865편 항공기로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0. 09:30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웨이나스’ 호텔에서, D으로부터 콘돔 안에 집어넣은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0.5g(증 제1호)을 건네받으면서 이를 성기 안에 은닉하여 국내로 입국하라는 지시를 받고, D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콘돔을 자신의 성기 안에 은닉하여 소지한 채, 2014. 11. 20. 13:15경 위 광저우에 있는 바이윈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866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7: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0.5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추가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체내에서 빼낸 필로폰 발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세관 알리미 자료, 필로폰 발견장소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감정결과 통보,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ㆍ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피고인은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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