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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아 천 빗물 펌프장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구리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시속 약 7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이어 그 충격으로 D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F 개인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D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했던 동승 자인 피해자 G(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9 세)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H(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01:50 경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깐 부 치킨 앞 도로에서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아 천 빗물 펌프장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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