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2. 23: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수광 리 쪽에서 수양 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붉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싼 타 페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싼 타 페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이천시 신둔면 수광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