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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교차로를 성북 세무서에서 성북 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1 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문 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 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G(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ㆍ 좌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ㆍ 우측 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약 1,657,4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종로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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