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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6고정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22: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하 남 사거리 쪽에서 오륜 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해 있는 피해자 E(57 세, 남) 이 운전하는 1) 피해 차량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충격으로 인해 1)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8 세, 남) 이 운전하는 2) 피해 차량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1) 피해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1) 피해 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을, 1)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53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을, 1)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56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 요추 등을, 1)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50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 요추를, 1)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28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 요추 등을, 2) 피해 차량 운전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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