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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법인설립을 의뢰하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달라고 유인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사기 범행을 기회 총괄하고 자본금을 빌려 줄 법무사 사무실을 물색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C 등이 물색해 놓은 자본금을 빌려 줄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유인하여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맡고, D, E는 공범 섭외, 운전 등의 역할을 맡아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C이 미리 물색해 놓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무사 사무장인 H에게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회사의 자본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다. 자본금을 하루만 빌려주고 법인 설립등기를 해달라. 자본금이 입금된 통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원본은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둘 것이고, 통장 비밀번호 역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해도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억 5천 만원이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통장을 개설한 외환은행의 다른 지점을 방문하여 자금이체가 가능한 인터넷 뱅킹을 개설함과 동시에 이체 비밀번호 생성기인 OTP 기계를 신청한 후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위 1억 5,0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25.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진술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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