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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법인 설립을 의뢰하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달라고 유인한 뒤 이를 편취함에 있어, F, G는 사기 범행을 기획ㆍ총괄하고 특히 G는 속칭 ‘법인’바지를 맡은 피고인에게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말해야 하는 내용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속칭 ‘법인’바지로서 법무사 사무실을 함께 돌아다니며 자본금을 빌려줄 법무사 사무실을 물색한 후 자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유인하여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D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E은 G, H,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C은 속칭 ‘인출’바지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이 재차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H은 범행 대상 물색 및 C과 함께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맡아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C, D, E, F, G, H과 2012. 1. 17.경 충북 괴산군 I 소재 J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예금잔고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1억 원을 대여해 주면 잔고증명이 발급된 예금계좌의 통장, 인감,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맡기고 위 돈은 법인 설립 다음날 돌려 줄 것이며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예금계좌의 통장, 인감, 비밀번호를 보관시키더라도 예금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후 예금통장을 재발급받아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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