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위 ‘D ’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식당을 동업하자면 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사실상 보유한 재산이 없이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만 부담하는 신용 불량 상태로서 점포 운영자금 등을 지급 받더라도 이익 배당은 물론 지급 받은 돈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 ‘D’ 의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을 주면 지분으로 40%를 인정하고 자신이 위 식당을 운영하여 매달 이익금으로 300만 원 가량을 분배해 주고, 3개월 후 3,000만 원을 모두 반환해 주되, 다시 재계약을 하면 피해자의 지분을 50% 로 인정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7.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G) 로 2,000만 원을, 2011. 10. 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경 피해자에게 충북 C 소재 ‘D’(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의 영업을 7,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서 3,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런 데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 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