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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2.18 2015고단33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48 세 )에게 ‘ 정읍시 E 토지를 확보해 놓았는데 5억 5천만 원을 주면 그 토지에 창고 형 태양광발전소 200kw를 지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진행 중이 던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경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당일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1억 2천만 원, 기성 금 6천만 원, 나머지 잔금은 공사 완공 시 지급 받기로 하는 공사 표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 같은 해

8. 21. 및

9. 3. 중도금 명목으로 각 6천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 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F(55 세) 가 운영하는 H 치과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설비 용량 500kw 의 창고 형 태양광발전소를 16억 원에 설치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천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사 참고인 진술 조서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영장 259호에 대한 집행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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