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피고인 A 는 ㈜D 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약 10여년 전부터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 왔다.

피고인들은 채무 변제 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가 ㈜D 의 이사 겸 비서실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D 의 전기공사와 구내 식당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7. 9. 말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의 비서실장 겸 이사가 D 김해 공장의 식당을 운 영하라고 하는데, 계약금과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그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 A 는 ㈜D 의 운전기사에 불과할 뿐 ㈜D 의 비서실장도 이사도 아니어서 위 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B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위 식당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2017. 10. 1. 3,000만 원, 같은 달 11. 7,000만 원을 피고인 A의 G 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13.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1억 9,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

1. A가 고소인에게 제시했던 명함 사본, 송금 내역 (7 억 7천만원) 및 이체 영수증, 고소인과 피해자들 간의 문자 대화 내역, 피의자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