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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8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G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경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주전 해수욕장 근처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 H(54 세 )에게 “ 내가 동래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을 인수하는데, 그 병원에는 환자가 많아서 구내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런 데, 현재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사람을 내보내려면 그 사람이 납부한 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니 4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1,500만 원을 주고, 원금 4억 원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자신이 마련한 투자금 없이 F 요양병원을 I으로부터 인수 받았고, 그 과정에서 F 요양병원의 은행 대출금 18억 원, 기타 채무 20억 원 등을 함께 인수 받았으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돈인 J으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빌리는 등 주변 친인척 및 지인들 로부터 8억 원을 빌려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4억 원을 빌리더라도 1년 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2011. 8. 5. 의료법인 G 명의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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