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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9 2015고단150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경 사기 피고인 A은 2012. 3. 경 피해자 D에게 「 나는 ( 주 )E 의 이사인데, 우리 회사가 진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식당( 속칭 “ 함 바 식당”) 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고 말한 다음, 2012. 3. 28. 경 서울시 영등포구 F 상가 1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 주 )E 의 대표이사로 소개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충북 진천군 G에서 H 건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 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계약 보증금 3,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 건설공사 표준 현장운영 식당 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공사자금이 부족하고,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함 바 식당 계약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28.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I) 로 1,500만 원을, 2012. 3. 29.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6. 12. 경 사기 피고인 B는 2012. 6. 12. 경 제 1 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여주 물류 창고 공사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으니, 진 천 H 현장 대신 위 여주 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해라.

그런 데 기존의 식당 운영자가 권리금, 주방용품 등 집기류 대금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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