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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13938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포천시 C 전 2,569㎡, D 전 7㎡(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나. 원고들은 2018. 1.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목적의 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12. 원고들에게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이 사건 토지는 E 국도변 6차선 확장사업에 접한 부지로 평소 차량통행이 많아 정체가 심하고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 구간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였다고는 하나, 주간선도로에서 가감속 완화 차선도 없이 직접 진출입이 이루어져 교통처리와 안전 등의 문제가 상당한바, 도로 진출입에 따른 부적정한 입지적 조건을 갖고 있으며(이하 ‘제1사유’라 한다),

2. 또한, 본 지역 주변으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며 이루어져야 할 지역으로 공익의 목적에 부합되어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부적정함(이하 ‘제2사유’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제1사유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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